이중 4대보험 중복 가입(2개 이상의 사업장 이중 근로시)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업과 더불어 부업 즉, 엔잡러 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포스팅을 합니다.
즉, 짧게 이야기드리면 급여조건에 의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회사에서 몰랐으면 할 텐데
급여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회사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의 급여나 사업소득을 넘기지 않거나, OOOO 으로 OO을 넘겨서 투잡을 하는 거죠.
위 ” OOOO으로 OO을 ” 는 인터넷에 나오면 안 돼서 공란으로 남겼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좀 더 세분화하면 3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광의적으로 보면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일 경우
2.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일 경우
미시적으로 보면
1.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하였을 때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인경우
2. 전 직장과 이직한 직장에서 여러 사유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인경우
3. 평일과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인경우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본 이유는 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회사로 통보한다.인데..
회사로 통보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처럼 나누어 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일 경우는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에서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소득자로 회사에 통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일 경우는
두 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월급여가 총 503만 원을 넘으면 고소득자로 회사에 통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만 정확하게 확인하신다면 투잡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위 금액을 넘기 전까지는 겸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그렇다면 4대 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이중가입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대 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1. 건강보험
두 곳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급여를 기준으로 총보수와 비과세 급여를 가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당연하게 이중가입이 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청구가 됩니다.
2. 연금보험
두곳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급여를 기준으로 총보수와 비과세급여를 가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연금보험은 이중가입이라기보다는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 2022년 기준
월 신고금액이 30만 원 이하이면 30만 원으로 적용하고 503만 원 보다 많으면 503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단, 주 사업장 급여가 503만 원 이상일 경우, 다른 사업장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 합산 총액이 503만 원이 넘으면 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요율 조정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산재보험
산재 보험은 말 그대로 산재 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가입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확인해볼게요.
① 월평균 급여가 많은 사업장,
② 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 1곳을 정하여 고용보험 납부합니다.
당연히 이중가입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투잡 시 회사 통보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본다면 투잡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투잡이 본 잡을 넘어갈 때쯤에는 나만의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